현금(감면)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    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   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
  • 신청 기한

  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민원여권과/02-2127-44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