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-
지원 내용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-
지원 대상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 -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-
신청 방법
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 -
구비 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
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127-4461
-
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