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부동산 상담관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※ 부동산 상담관 제도
    -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    -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    -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    -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    - 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    - 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    -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유선신청 가능
    - 장소 :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(1층)
    - 전화 : 02-2127-4215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인중개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