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서비스
    - 지원대상 : 중장년(50~64세) 1인 고독사 위험가구
    - 전력,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,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넡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
    - 별도의 기기, 센서 설치 없이 기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지원대상 : 고독사 고위험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127-5646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0세 ~ 만 6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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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