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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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서비스
- 지원대상 : 중장년(50~64세) 1인 고독사 위험가구
- 전력,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,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넡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
- 별도의 기기, 센서 설치 없이 기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 -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고독사 고위험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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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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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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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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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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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27-5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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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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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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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0세 ~ 만 64세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