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

  • 지원 내용

   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
    -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    - 중소기업 : 최대1억원
    - 상환조건 :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
    - 금 리 : 1.5%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    -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    - 중소기업 : 최대1억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하반기 1회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고문에 명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경제진흥과/02-2127-43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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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