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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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
-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- 중소기업 : 최대1억원
- 상환조건 :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
- 금 리 : 1.5% -
지원 대상
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- 소상공인 : 최대3천만원
- 중소기업 : 최대1억원 -
신청 기한
상하반기 1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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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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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공고문에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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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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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제진흥과/02-2127-4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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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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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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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