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물
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O 임차급여
   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    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    O 수선유지급여
   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    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O 방문, 온라인
    O 방문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    O 온라인 :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 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 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   ㆍ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  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
    ※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-2127-42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급여법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