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저소득 공영장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
   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
    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망진단서

    - 수급자증명서

    - 가족관계증명서

    - 혼인관게증명서

    - 제적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