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저소득 공영장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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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
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 -
지원 대상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
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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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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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사망진단서
- 수급자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게증명서
- 제적등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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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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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),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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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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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