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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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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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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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분증
○ 출산전)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출산후) 출생증명서(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)
○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)
○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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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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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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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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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