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
    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
    ○ 출산전)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    출산후) 출생증명서(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)
    ○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)
    ○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
    ○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