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유실,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쥬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지원대상 :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
    -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
    2. 신청방법 :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(방문, 이메일) 검토 후 지급
    - 준비서류 : 입양비 신청서, 입양자 신분증, 입양확인서 사본, 등물등록증 사본,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(지출영수증, 병원진료내역서,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)
   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
    3. 지원내용 : 질병질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 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)
   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(개,고양이)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
    -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입양비 신청서
    2. 입양자 신분증
    3. 입양확인서 사본
    4. 등물등록증 사본
    5.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
    6.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/02-2127-4273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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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