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장범위
    - 자전거를 직접 운전(탑승) 중에 일어난 사고
    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    - 도로 통행(보행)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
    ○ 보장사항
    - 사망 보상금 : 1,000만원 지급(만15세 미만자 제외)
    - 후유장해 보상금 : 1,000만원 한도 지급
    - 상해진단위로금 : 30~70만원(4주~8주 이상) 차등 지급
    - 입원위로금 :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
    -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: 2,000만원 한도 지급
    - 변호사 선임비용 : 200만원 한도 지급
    -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: 3,000만원 한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외국인등록자 포함,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DB손해보험 개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    *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,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

    ○ 상해위로금 : 초기진료차트, 진단서, 입퇴원 확인서

    ○ 후유장해 : 후유장해진단서

    ○ 사망 :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/02-2127-48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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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