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저소득층 초·중·고 학생 학습나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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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초‧중‧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
- 관내 저소득층 초‧중‧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-
지원 대상
○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‧중‧고 학생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 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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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관할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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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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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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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56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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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 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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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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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