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

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

    - 구강검진 및 상담, 불소도포
    - 구강보건교육 (구강위생용품, 의치관리 등 )
    -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이름, 생년월일, 장애등급 등 정보 제공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채보경/02-2127-536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(제5조의2, 제5항), 구강보건법(제5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