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
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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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
- 구강검진 및 상담, 불소도포
- 구강보건교육 (구강위생용품, 의치관리 등 )
-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 -
지원 대상
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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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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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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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이름, 생년월일, 장애등급 등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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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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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채보경/02-2127-5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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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5조의2, 제5항), 구강보건법(제5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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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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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