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
    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    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    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    - 검사 수수료 : 5,0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골밀도 검사 절차
    -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: 전화, 방문 /
    - 문의 및 예약 전화 : 02-2127-5357, 5358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02-2127-5357/02-2127-53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보건법(제11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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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