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-
지원 내용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-
지원 대상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- 검사 수수료 : 5,000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골밀도 검사 절차
-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: 전화, 방문 /
- 문의 및 예약 전화 : 02-2127-5357, 5358 -
구비 서류
신분증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
문의처
02-2127-5357/02-2127-5358
-
근거 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