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보장대상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"모든 구민"(등록 ·거소 외국인 포함)
    ㅇ 보장내용
    1)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    2)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: 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해 시 최대 2,000만원
    3) 사회재난사망 : 1,000만원
    4) 물놀이 사망 : 300만원
    5)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: 1,000만원
    6) 실버존사고 치료비 : 1,000만원
    7)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: 20만원
    ㅇ 문 의 처
    1) 접수문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 1577-5939
    2) 기타문의 :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☎ 02-2127-4506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"모든 구민"(등록·거소 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고접수 콜센터(1577-5939)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
    · 접수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-1 수창빌딩 904호

  • 구비 서류

    ㉠ 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㉡ 사망진단서 또는 사(시)체검안서 ㉢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㉣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
    ㉤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㉥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㉧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㉨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    ㉩ 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 ㉪ 위/수임인 인감증명서 ㉫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㉬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㉭ 기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/02-2127-44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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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