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첫만남이용권

  • 지원 내용

    '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  • 지원 대상

    '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    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(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)
    2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2-2127-50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(제1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