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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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게 케이블TV수신료 100%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-
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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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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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신분증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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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27-4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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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방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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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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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