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임산부 등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

    ○ 기형아 검사

    ○ 유축기대여

    ○ 모자건강교실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임신부

    - 동대문구 거주 : 영양제 및 검사 지원

    - 동대문구외 거주 : 영양제 지원

    ○ 산모 (동대문구 거주)

    - 유축기 대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
    -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2-2127-537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