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임산부 등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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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
○ 기형아 검사
○ 유축기대여
○ 모자건강교실 운영 -
지원 대상
○ 임신부
- 동대문구 거주 : 영양제 및 검사 지원
- 동대문구외 거주 : 영양제 지원
○ 산모 (동대문구 거주)
- 유축기 대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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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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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27-5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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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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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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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