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행과/02-2127-44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