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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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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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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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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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-
구비 서류
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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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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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행과/02-2127-4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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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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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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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