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(광진구)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

복잡하고 다변화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 1:1 상담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
    - 매월 둘째.넷째주 수요일(15:00~17:00)

    o 필요시 감독법원(서울동부지방법원) 협의 검토후 상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유선,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민원여권과/02-450-718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