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(광진구)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
복잡하고 다변화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 1:1 상담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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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
- 매월 둘째.넷째주 수요일(15:00~17:00)
o 필요시 감독법원(서울동부지방법원) 협의 검토후 상담 -
지원 대상
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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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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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유선,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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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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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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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민원여권과/02-450-7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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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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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