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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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〇 사 업 명: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〇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~ 종료시까지
〇 신청자격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〇 지원내용
- 지급일: 매월 25일
- 지급액: 월 10만원(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) -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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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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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구비서류: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(국가유공자증 등)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※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및 위임장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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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돌봄과/02-450-7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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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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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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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