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〇 사 업 명: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    〇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~ 종료시까지
    〇 신청자격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)
    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  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    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    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    〇 지원내용
    - 지급일: 매월 25일
    - 지급액: 월 10만원(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)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  -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
    -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
    -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(10만원) 수령자는 제외(중복 지원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접수(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구비서류: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(국가유공자증 등)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
    ※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및 위임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돌봄과/02-450-7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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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