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광진구 장학금 지원
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력신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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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연 1,000~5,000천원 지원
- 초 ·중·고등학생(수상내역이 있는 특기생) 연 2,000천원 지원
- 고등학생 연 1,000천원 지원
- 대학생 연 5,000천원 지원
ㆍ각 신청자는 학교장,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-
지원 대상
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
(이 중에서 성적, 가구 재산, 가구 소득,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) -
신청 기한
공고 시(2026년: 7월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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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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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학생 신청서
재학증명서
직전학기 성적증명서
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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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교육지원과/0245071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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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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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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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이상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