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생활(생계·의료)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
    -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
    ※ 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이사비용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이사비용지출 영수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