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생활(생계·의료)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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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
-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 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
※ 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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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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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이사비용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이사비용지출 영수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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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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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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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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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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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