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
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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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
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
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
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
※ 총 지원액의 10% 자부담 -
지원 대상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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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 4.1. ~ 4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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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전화문의 (☎ 02-450-7376) 또는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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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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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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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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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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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상공인
영업중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