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
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
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
    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
    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
    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
    ※ 총 지원액의 10% 자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4.1. ~ 4.24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화문의 (☎ 02-450-7376) 또는 공고문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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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