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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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·정비
○ 총 5개 분야
① 전기: 누전차단기, 등기구, 콘센트 등 교체·정비
② 가스: 가스차단기(타이머) 설치,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
③ 보일러: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, 일산화탄소(CO)경보기 설치
④ 소방: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
⑤ 기타: 안전물품지원(매년 변동 예정) -
지원 대상
기초수급자, 홀몸어르신,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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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3월 ~ 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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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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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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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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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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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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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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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