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    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    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☎1533-3300)
    ○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☎ 02-450-7359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