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-
지원 내용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 -
지원 대상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☎1533-3300)
○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☎ 02-450-7359)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-
문의처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-
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