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    -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    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
    ▪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
    - 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
    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: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
    ○ 개인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-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,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    ○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제51조의2), 지방세기본법(제93조의2)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