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EM 발효액 무상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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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(옛 청사)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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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 구민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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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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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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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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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기후환경과/02-450-7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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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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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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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