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어린이 불소도포
광진구 어린이(6~16세) 및 어린이집·유치원 대상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시행하여 충치를 예방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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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서비스(예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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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 구민으로서 어린이(6세~16세) 및 관내 어린이집·유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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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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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or 전화예약
- (방문)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
- (전화예약)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
○ 신청인 제출서류(보건소 첫방문시)
- 주민등록등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번호
- phis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(보건소 첫 방문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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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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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보건의료과/02-450-1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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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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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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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6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