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장애인 치과진료
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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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충치치료, 잇몸치료,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(예약제)
- 1,3주 목요일 오전(09:30 ~ 12:00) -
지원 대상
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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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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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or 전화예약
- (방문)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
- (전화예약)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장애인 복지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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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번호
- phis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구비 서류
장애인 복지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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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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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보건의료과/02-450-1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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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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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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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