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구강진료 지원

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,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충치치료,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,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,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, 65세이상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or 전화예약
    - (방문)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
    - (전화예약)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보건소 첫방문시)
    - 주민등록증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번호
    (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, 차상위 확인가능)
    - phis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보건의료과/02-450-194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