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구강진료 지원
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,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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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충치치료,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,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,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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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, 65세이상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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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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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or 전화예약
- (방문)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
- (전화예약)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
○ 신청인 제출서류(보건소 첫방문시)
- 주민등록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번호
(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, 차상위 확인가능)
- phis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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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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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보건의료과/02-450-1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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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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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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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