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(광진형 특별융자)
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
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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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
- 상환조건 :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(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-
지원 대상
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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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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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(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-61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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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(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)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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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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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울신용보증재단/1577-6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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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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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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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