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(광진형 특별융자)

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
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
    - 상환조건 :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(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(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-6119)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(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)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서울신용보증재단/1577-61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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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