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    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    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판매영수증(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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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