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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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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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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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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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판매영수증(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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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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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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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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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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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