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
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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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상해사망 500만원 /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/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/
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(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) -
지원 대상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 -
신청 기한
보장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(12개월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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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
팩스 : 0507-774-0662
메일: simin@siminins.co.kr -
구비 서류
1.보험금 청구서
2.개인정보동의서
3.주민등록초본
4.통장 사본
5.초진기록지
6.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-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(진단서 , 소견서)
7.상해의료비 청구 시-진료비 영수증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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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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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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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