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

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상해사망 500만원 /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/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/
 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(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)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    -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보장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(12개월간)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
    팩스 : 0507-774-0662
    메일: simin@siminins.c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1.보험금 청구서
    2.개인정보동의서
    3.주민등록초본
    4.통장 사본
    5.초진기록지
    6.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-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(진단서 , 소견서)
    7.상해의료비 청구 시-진료비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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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