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사고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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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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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민(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, 등록외국인 포함)
(단, 공유형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) -
신청 기한
보장기간(2024.1.27.~2025.1.26.)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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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DB손해보험사 신청
- 전화 : 1899-7751
- fax : 0505-137-0051
- e-mail : a18997751@hanmail.net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통장사본, 보험금청구서, 주민등록초본, 초진진료차트, 진단서, 입퇴원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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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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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교통행정과/02-450-7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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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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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