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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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억원 이하의 주택 전·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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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
- 기초생활수급자/ 의료급여 대상자/ 65세 이상 홀몸어르신/ 저소득 국가유공자/ 저소득 장애인/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
- 관내 대학교 재학생
- 1인가구
- 다자녀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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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통합검색 '착한중개사무소’ 또는 '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' 사이트 접속 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
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광진소개→ 우리구 소개(광진통합지도서비스)→ 유형검색(부동산)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
▷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→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(재능기부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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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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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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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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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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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