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1억원 이하의 주택 전·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

  • 지원 대상

   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
    - 기초생활수급자/ 의료급여 대상자/ 65세 이상 홀몸어르신/ 저소득 국가유공자/ 저소득 장애인/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
    - 관내 대학교 재학생
    - 1인가구
    - 다자녀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통합검색 '착한중개사무소’ 또는 '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' 사이트 접속 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
    ○ 광진구청 홈페이지→ 광진소개→ 우리구 소개(광진통합지도서비스)→ 유형검색(부동산)→ 착한중개사무소 조회

    ▷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→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(재능기부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