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어르신복지카드 발급
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
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
-
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사진)이 포함
-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
○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
-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-
지원 대상
○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-
신청 기한
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진1매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-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2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