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어르신복지카드 발급

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
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사진)이 포함
    -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
    ○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
    -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사진1매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