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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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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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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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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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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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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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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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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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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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