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
   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5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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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