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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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(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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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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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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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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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집계약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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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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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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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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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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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