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
    ○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    ○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
    ○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    ○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