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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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임산부 등록관리
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
-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
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- 유축기 무료 대여
- 산후우울척도검사
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-
지원 대상
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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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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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-
구비 서류
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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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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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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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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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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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