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임산부 등록관리
    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
    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
    -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
    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    - 유축기 무료 대여
    - 산후우울척도검사
    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
  • 지원 대상

  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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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