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
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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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(연 2회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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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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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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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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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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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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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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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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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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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