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생계,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(설,추석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

  • 신청 방법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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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