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훈예우수당
    - 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, 매월 25일 지급

    위문금
    - 연 15만원 지급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씩
    ※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(설, 추석) 10만원 추가 지급
    ※ 호국보훈의 달 6.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

    ○ 지급일 기준
    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    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    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    -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(팩스민원)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
    -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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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