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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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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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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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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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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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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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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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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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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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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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