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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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