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(구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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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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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,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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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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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
- 국민건강보험공단 :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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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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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1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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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,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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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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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