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
    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