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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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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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
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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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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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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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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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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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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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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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