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
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