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
-
지원 내용
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-
지원 대상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-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의2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