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(음료배달)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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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
○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 -
지원 대상
○ 1순위 :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○ 2순위 :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○ 3순위 :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,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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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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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서비스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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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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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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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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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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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