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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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- 연 2회 (설, 추석) -
지원 대상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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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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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
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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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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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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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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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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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