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(구비)

장애인 가구의 임신·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
    (국,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통장사본 4. 출산확인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. 단,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,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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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