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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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임신부: 임신 시마다
-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/Td 접종간격 10년) -
지원 대상
○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
○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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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: 성동구 홈페이지(https://www.sd.go.kr/booking/contents.do?key=5153&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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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(공통)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※출산예정일 명시 필수)
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○ (외국인 신청 시) 거소사실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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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286-7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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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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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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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